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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24 2017고단7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20:00 경 서산시 C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55세) 가 4,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8. 15. 경 범행

가. 1차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5. 00:15 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 ’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창문 주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라인드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차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15. 04:19 경 위 ‘F 식당 ’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8. 15. 20:38 경 위 ‘F 식당 ’에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마침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몸이 화장실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5. 18:59 경 위 ‘F 식당 ’에 찾아가 식사를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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