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대출업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3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는데 대출금 이자를 직접 출금하여야 하므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보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3. 14: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3층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종합계좌정보 조회,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 발생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