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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7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초경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받으려면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8. 또는

8. 9. 오후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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