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30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의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과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허위의 급여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 박스에 넣어서 포장을 해서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B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거래확인증 등, B 대화 내용,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