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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82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1: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 개 간 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에 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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