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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16:05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양천구 지양로 16길 17-20 국회대로 신월 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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