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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3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21:5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이 2015. 11. 23. 경 위 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한 사건으로 인해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치려 하며 “ 이 개새끼야, 눈을 뽑아 버린다, 씹새끼야, 대갈통 내가 못 칠 줄 알아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 취하 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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