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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6 2016가합119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프랜차이즈 가맹업 및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6. 10. B으로부터 피고의 C대리점 사업권 일체를 15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6. 30. D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위치한 C대리점의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 기간 2011. 6. 30.부터 2012.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한다.

4.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내용) 원고는 고객이 피고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 의뢰하는 화물의 집하 및 배송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원고는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과 집하장, 종사원 및 지정된 규격의 운송장비와 전산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간판차량도색홈페이지홍보물 등의 지정표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CI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업체에서 원고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정산금의 성격) 정산이란 원고와 피고 상호간 화물의 발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수입금(이하 ‘정산금’)을 각각의 업무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서 공금의 성격을 가진다.

제23조(계약해지 요건)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산금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다. 원고는 2011.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대리점을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해당 구역 안의 택배화물 집하 및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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