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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6나20388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94,422원과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화물프랜차이즈 가맹업 및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9.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B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3. 10. 4.부터 2014. 10. 3.까지로 한다.

1. 피고가 중도에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3개월 전에 원고에게 서면 으로 통보한 후 정산을 마쳐야 한다.

2. 피고는 계약해지 또는 포기와 관련한 우편물이 원고에게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의 의무배송 기간을 갖는다.

3. 피고가 의무배송기간에 배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행하여 운영할 시 그 때 발생된 모든 제반비용 일체를 피고에게 청구하며 피고는 청구금액에 대하여 원 고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제4조 (책임과 의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된 집하 및 배송지역 내의 원고 영업권을 부여한다.

제5조 (사업내용) 피고는 고객이 원고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 의뢰하는 화물의 집하 및 배송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화물사고와 배상책임)

2. 화물사고의 책임규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집하점, 본사, 배송점 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5.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사고처리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7조 (담보제공)

1. 피고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원고에 게 무이자로 예치하기로 한다.

7. 정상적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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