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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281516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86,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프랜차이즈 가맹업 및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7.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계약 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제3조) 사업내용 : 피고는 고객이 원고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 의뢰하는 화물의 집하 및 배송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제5조) 취급수수료 : 대리점 집하료 40%, 본사 운송료 30%, 대리점 배송료 30%로 배분함을 기준으로 함(제19조 제2호) 정산금의 성격 : 정산이란 원고와 피고 상호간 화물의 발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수입금(이하 ‘정산금’)을 각각의 업무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서 공금의 성격을 가짐(제20조) 정산금의 입금 :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정산금 전액을 일 단위로 원고에게 반드시 입금하여야 하며, 정산금을 절대 전용하여서는 아니됨, 피고의 정산금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한 화물의 입고금지, 전산통제, 운송장의 제한 또는 계약의 해지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짐(제21조 제1, 3호) 계약해지 요건 : 피고는 원고가 정산금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즉 정산금의 납입을 정산일을 기준하여 15일 이상 연체한 경우, 피고가 정산금의 입금을 규정기간 내 3회 이상 지연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23조)

다.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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