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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5200279
구상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50,739,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4. 3. 31. 피고 C 명의로 화물프랜차이즈 가맹업 및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E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택배 지역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택배 지역 대리점 계약서 제1조(목적) 원고와 피고 D(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F 브랜드를 사용하여 이 브랜드가 요구하는 ‘G’를 구호로 삼아 고품질 택배서비스를 실현하고 원고의 택배업무 위수탁 및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대리점을 개설함에 있어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한다.

4. 본 계약 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책임과 의무)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된 집배송 지역 내의 A 영업권을 부여한다.

제5조(사업내용) 피고는 고객이 원고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 의뢰하는 화물의 집하 및 배송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택배운임)

1. 피고는 원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고객으로부터 택배운임을 징수하기로 하며 피고가 취급한 집하와 배송에 대한 대고객 세무 등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제19조(취급수수료) 취급수수료는 고객이 원고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뢰한 화물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비용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상호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취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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