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95,460원 및 그중 8,034,028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정사실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LG카드 주식회사가 B에게 2003. 7. 5. 1,680만 원을 이율 연 19%, 기한 2007. 7. 1.로 정하여 대출함에 있어 남편인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 2005. 5. 13. LG카드 주식회사는 위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5. 6. 16. 양도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채무자에게 도달된 사실, 2015. 12. 6. 기준으로 위 대출금은 원금 8,034,028원, 이자 30,961,432원이 연체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및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2061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3. 6.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12. 3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그밖에 B이 사망하여 그 상속채무에 관하여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지 B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995,460원(=원금 8,034,028원 이자 30,961,432원) 및 그중 대출잔액 8,034,028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