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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0893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92,424원 및 그중 32,163,944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아래 표 기재의 각 금융기관은 2005. 5. 13. 원고에게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2005. 3. 31.을 기준으로 한 아래의 각 채권을 양도하고서, 2005. 6. 16.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통지를 하였다.

(단위: 원) 순번 채권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금(원금) 연체이율(%) 1 삼성카드 신용카드 20,807,600 17 2 우리카드 신용카드 6,141,898 17 3 KB유동2 신용카드 3,436,666 17 4 KB유동2 카드론 1,777,780 17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단11909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2. 12. “피고는 원고에게 66,597,493원과 그중 32,163,944원에 대하여 200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는 2016. 11. 20. 현재 원금 32,163,944원과 지연손해금 89,428,480원 등 합계 121,592,424원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1,592,424원 및 그중 원금 32,163,944원에 대하여 2016. 1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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