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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3514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12,752원 및 그중 21,109,770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2. 5.부터 2002. 9. 27.까지 사이에 LG카드 주식회사(이하 LG카드라고 한다) 및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삼성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LG카드와 삼성캐피탈은 2003. 6.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각 피고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LG카드, 삼성캐피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1. 28.경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5차5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3,673,412원 및 그 중 21,286,870원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합계 63,6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05. 12. 15. 확정되었다. 라.

2015. 7. 3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원리금은 원금 21,109,770원, 이자 47,802,982원 합계 68,912,752원이고,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 원리금 합계 68,912,752원 및 그중 원금 21,109,770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5차5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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