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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6가단5211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12,850원 및 그중 21,859,612원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가 2005. 5. 13. 아래 표 기재의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5.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단위: 원)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원금) 1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용카드 650,859 2 LG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 1,100,000 3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 4,627,100 4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 4,860,300 5 KB유동화 3차 신용카드 9,621,345 6 KB유동화 3차 카드론 1,000,008 합 계 21,859,612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31726호로 양수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06. 8. 25. ‘피고는 원고에게 30,481,902원 및 그중 21,859,612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6. 7. 10. 현재 위 양수금채권의 원금은 21,859,612원이고 지연손해금은 50,553,238원이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채권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72,412,850원(= 21,859,612 50,553,238)과 그중 원금 21,859,612원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양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양수일인 2005. 5. 13. 이전에 성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8. 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원고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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