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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27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2017. 8. 27. 경 등산 동호회 모임을 통하여 만 나 3개월 간 교제를 하면서 동 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3: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B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사실은 B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에서 경찰관 E에게 폭행 피해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2017. 9. 초경 서울 중랑구 F 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는 자신의 몸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겨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간하고, 계속하여 2017. 10. 초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순간 강제로 팬티를 벗겨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고, 2017. 11. 9. 09:00 경 B의 집에서 피고인의 팔과 목을 손으로 누른 뒤 강제로 팬티를 내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 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B으로부터 3 차례에 걸쳐 강간 또는 준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서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해 진술을 들은 경찰관이 권유하여 성폭행으로 신고한 것이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진실로 믿고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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