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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214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과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는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2017. 11. 26. 0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01:00 경 인근 식당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있던

B에게 마침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형의 자취방( 이하 ‘ 이 사건 원룸’ 이라 한다) 이 비었다고

하며 함께 이 사건 원룸에 가 술을 더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B의 코와 볼을 만지고, 양손으로 B의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추고 B이 뭐하는 짓이냐며 거부하자 “ 못 참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B의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눕히고, B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후 B이 피고인을 밀어내고 일어나려고 하자 한 손으로 B의 어깨를 눌러 B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B이 “ 이러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춰 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알리겠다 ”며 피고인을 밀어내다가 한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가리자 B의 손을 강제로 치우고 입으로 B의 음부를 핥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기를 빨아 주면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하며 B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 못 참겠다” 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B을 강간하였다.

나. 2017. 11. 26. 0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03:00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대학교 G 대운동장에서 B과 함께 기숙사로 걸어가던 중 B을 잡아 운동장 돌계단으로 밀어 B으로 하여금 무릎이 꿇린 채 바닥에 엎드린 자세가 되게 한 후 B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겨 내리고 B이 팔꿈치로 피고인을 쳐내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르려 하면서 반항함에도 손으로 B의 허리를 잡아 반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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