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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 11.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8단지 사거리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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