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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2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21:3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의 처인 F(여,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벌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 담양공수부대 나왔는데 한 번 붙어볼까. 씨벌놈 사시미로 떠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 업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22:36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E호프’ 입구 도로에서,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자 H에게 “야 너는 뭐냐 씨벌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너 싸움 잘하냐 내가 공수부대에서 훈련 받은 대로 사시미로 떠블란다. 내가 싸우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욕설하면서 H 등 경찰관들의 얼굴과 복부를 향해 마치 때릴 것 같이 조롱하며 주먹을 수십 회 뻗어 위협하고, 이어 H에게 “야 거기 서봐라”라고 하더니 갑자기 오른발을 들어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48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00:5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I, 4층에 있는 J 운영의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L(34세)에게 “잘난체 한다. 팔씨름 한번 하자. 싸움을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맥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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