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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30%, 2015. 10. 1.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이 2009. 2. 16. 2009차639호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내린 사실, 위 지급명령이 2009. 3. 10.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직전인 2019. 3. 6. 위 지급명령에 기한 돈 지급청구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상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3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특례법’이라 한다) 및 구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포천시 C, D, E 중 200평에 대한 F 명의의 증여확인서를 반환해주거나 서울 구로구 G빌라 H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지급명령상 채권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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