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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7.02 2019가단2009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은 24,375,694원 및 그중 9,321...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1)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4,375,694원 및 그중 9,321,447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9. 4. 1. 피고 C, F에게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다른 피고들과 함께 2019. 4. 5.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들이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도 나머지 피고들 중 가장 늦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피고 B, E과 같은 날인 2019. 4. 1. 이 시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본다.

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 C, D, E은 각 16,250,463원 및 그중 6,214,298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9. 4.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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