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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7 2018가단256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 및 2018. 8. 1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5. 7. 19.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임료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9.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피고에게도 계약해지를 최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9.부터 2018. 8. 18.까지의 연체차임 2,200,000원 및 2018. 8.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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