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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6.23 2019가단247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27,430원 및 2019. 3. 27.부터 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8. 8. 27.부터 2019. 8. 26.까지,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2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9. 7. 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9. 2.부터 2019. 8.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및 가스비 합계 927,43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대납한 관리비와 가스비 합계 927,43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9. 3. 27.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 사장이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위 사장이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준 뒤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적법하게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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