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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23 2020가단20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2, 13,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8.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2,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층 D호 주택 33.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7. 1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7. 12. 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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