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21 2017고단3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1:4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 E(42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 인의 일행인 G이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G 과 감정을 풀어라.

”며 훈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H( 형) 는 뭐 저런 놈 (G) 하고 술을 먹 노 ” 라며 대꾸하고 궁시렁거리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 회 밟고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7, 8 번째 늑골 골절 및 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이미 누범기간 중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