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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1 2018고단2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생산관리 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 세) 은 위 생산 관리부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4. 21:00 경 위 C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4. 22:00 경 위 C 작업장 내에서 피해 자가 용역 근무자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번)

1. 현장 재연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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