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6. 10:00 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8. 00:30 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출입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개업 축하 3 단 화환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부분 사진
1. 입ㆍ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