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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08 2011고단1079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3.경 광주 광산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4.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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