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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15다75643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씨씨티비(CCTV)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및 식대 부분 원심은 피고가 2008년 7월까지 지급한 씨씨티비(CCTV)수당, 2011년 1월까지 지급한 근속수당, 상여금 및 2012년 1월까지 지급한 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2008년 8월 이후의 씨씨티비(CCTV)수당 및 2011년 2월부터 지급한 근속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2011년 1월까지의 M 공제회비 부분 상고심 법원은 상고이유로 불복신청한 한도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2011년 1월까지 지급된 M 공제회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중 “원심판결의 요지 및 상고이유의 요지” 항목에는 ‘M 공제회비’에 대해서는 ’포함 타당‘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 상고이유” 항목에도 '2011년 1월까지 지급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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