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6.04 2015다28005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이유

가. 근속수당, 식대, 씨씨티비(CCTV)수당, 상여금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지급한 근속수당, 식대, 2008. 7.까지의 씨씨티비(CCTV)수당,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N 공제회비 부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참조). 원고들은 상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였다.

그런데 상고장의 “원심판결의 주요 요지 및 상고이유의 요지” 항목에는 ‘N 공제회비’에 대해서는 ’포함 타당’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 상고이유” 항목에도 ‘N 공제회비’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고장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