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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5다20773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만근수당,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2011년 1월까지 지급한 I 공제회비 관련 주장 제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1년 1월까지 지급한 근속수당, 상여금, 2011년 6월까지 지급한 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2011년 2월부터 지급한 근속수당, 상여금, 운전자공제회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에 기본 주휴수당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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