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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1:15경 광주 광산구 C 102동 508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5세)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내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차트의 각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등 뒤쪽에서 목을 조르고 있었기에 이를 떼어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등 뒤에 있는 피해자를 가격하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피해자의 행위가 끝난 뒤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치고 그 후 계속하여 서로 간에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사실과 다른 전제에 있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항쟁행위로서 피해자의 가해에 대한 방어임과 동시에 그에 대한 공격이라고 평가될 뿐,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였다고 평가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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