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을 당기고,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의 뒤에서 오른 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목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목을 조르는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떼어내거나 뿌리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