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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3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부부지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23: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C이 “애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며 “본데 없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니가 뭔데 감히 내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노”라며 말대꾸를 하였고 이에 C이 화가나 손을 들며 마치 때릴 듯이 다가오자 C의 오른 팔을 움켜잡고 손톱으로 팔뚝을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C이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목을 조르는 C의 오른 팔을 잡아 떼어내거나 뿌리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C이 오른 팔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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