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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8 2019나2071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구 달성군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E동 대표자로서 2017. 3. 16. 임기를 2019. 2. 16.까지로 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해임 투표 1) 이 사건 아파트 H동과 I동 대표자인 D, J은 원고에 대하여 F 도서관 유치 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총 933세대 중 1/10이 넘는 97세대의 서면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3. 9.부터 2018. 3.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입주자 등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 여부에 관한 찬반을 묻는 이 사건 해임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총 933세대 중 1/10이 넘는 146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찬성 116표(반대 30표)로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이 결정되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3. 12. 이 사건 해임투표가 가결되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해임투표 결과를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해임투표 이후 새로운 회장 선출 1) 원고는 이 사건 해임투표 이후 회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I동 대표자인 J, M동 대표자인 C을 순차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여 피고의 회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2. 22. 새로이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I동 대표자가 된 N를 피고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임기 2020. 2. 16.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에게는 해임사유가 없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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