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67』 피고인은 ‘B’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남양주시 C 2 층 ‘B ’에서 287㎡ 규모의 내부에 간이 침대와 안마 방 6개, 밀실 4개, 샤워 장 4개, 부엌을 설치하고 스마트 폰 어 플 ‘D ’에 “E( 피고 인의 아이디를 지칭 )에서 혼혈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게시하여 광고를 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후 그곳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4744』 피고인은 2016. 3. 22. 경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1114호, 1213호, 1302호, 1303호를 임차하여 태국여성 G( 예명 H), 같은 I( 예명 J)를 고용한 다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 21:00 경 위 오피스텔 1303호에서 위 G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동인과 성교하게 하고, 위 오피스텔 1302호에서는 위 I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동인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현장사진
1. 업소카드 결제 내역 등 『2016 고단 47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이디카드
1. 적발 경위에 대하여
1. 사진
1. 임대차 계약서
1. 외국인등록증
1. 메시지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F 1213호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