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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1. 30. 선고 2014구합20880 판결
변제기에 대한 당사자 간의 묵시적 연장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제목

변제기에 대한 당사자 간의 묵시적 연장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함

요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제기 이후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원칙적으로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4구합20880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과 강DD(개명 전 : 강EE)는 2009. 9. 23. 00시 0면 00리 000 답 0,000㎡ 등 0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3. CC건설은 강DD에게 0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 0억 원을 설정한

다.

4. 위 차용금액 0억 원 중 0억 원은 설계비용으로 강DD의 입회 하에 CC건설이 직접 설

계용역회사에 지불하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5. 차용기간은 차용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원금과 이자 포함)

6. 변제금액은 0억 원으로 하고 이자는 월 2부로 하여 변제한다.

7. 위 5번 기간 내에 위 6번 금액이 변제불이행시 강D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금액을

평당 00만 원으로 결정하여 CC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강DD의 토지에 관한

잔금은 CC건설이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고 분양 후 분양금액에서 저당권 순위별로 지

급한다.

9. 계약일로부터 강DD는 CC건설이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CC건설과

합의가 안 된 담보제공, 권리의 양도, 양수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이 사항을 위반

할 시는 설정금액 0억 원에 대하여 전부를 배상금으로 지불한다.

나. 원고는 2009. 9. 23. 강DD에게 0억 원을 대여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같이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강DD 명의의 차용증서(을 제4호증)를 작성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0. 3. 15. 강DD에게 0억 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차용증서(갑 제9호증, 을 제5호증)를 작성 받았다.

다. 원고는 강DD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1.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법원 0000타경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7. 26. 0억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0억 원에서 원금 0억 000만 원(2009. 9. 23.자 대여원금 0억 원 + 2010. 3. 15.자 대여원금 0억 000만 원)을 뺀 0억 0,000만 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1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8.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이자가 아니라 강DD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업실패에 따른 배상금을 받은 것이다. 게다가 강DD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위반하여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에 경락되도록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는 2013. 2. 28. 강DD에게 0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받은 0억 원에서 강DD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0억원과 투자원금 0억 000만 원을 뺀 0,000만 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0억 0,0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강DD에게 지급한 합계 0억 000만 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대여금 변제기까지의 이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이자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CC건설과 강DD 사이에 2009. 9. 23. 작성된 계약서(갑 제3호증)와 원고와 강DD 사이에 2010. 3. 15. 작성된 차용증서(을 제4호증)에는 모두 강DD가 금원을 '차용'하고 '월 2부(%)의 이자'를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계약서 및차용증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분양사업의 성패와 상관없이 지급받은 금원과 이자를변제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강DD에게 지급한 합계 0억 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인 증인 강D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2013. 2. 28. 강DD에게 0억 원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이 투자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참조).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제기 이후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원칙적으로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참조). 먼저 원고가 2009. 9. 23. 강DD에게 0억 원을 대여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는자세한 사항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에서는 차용금 0억 원의 차용기간을 차용일로부터 5개월 후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0억 원을 그 변제기인 2010. 2. 23. 변제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0. 3. 15. 강DD에게 0억 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점, ② 원고가 2010. 3. 15. 강DD에게 같은 성격의 0억 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0억 원의 변제기 이후부터 이 사건 경매신청에 이르기까지 강DD에게 0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추가대여금 0억 00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강DD는 0억 원 대여금의 변제기를 묵시적으로 연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강DD에 대한 0억 원의 대여금채권은 묵시적인 변제기 연장에 의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되었다 할 것이고, 추가대여금 0억 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대여 당시부터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지급일까지의 약정 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이자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이자소득은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일인 2012. 7. 26.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그 이자소득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킨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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