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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0 2020고단2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21:28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119 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D에게 “이 손 놔,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뺨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감 중 반성하고 있으며, 2003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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