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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7 2019고단17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0:48경 천안 서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에서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E의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의 팔을 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F의 머리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소견서 등 첨부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영상 판독), 첨부 : 사건현장 ‘C노래방’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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