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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2 2020고단2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12:3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요즘 경찰관 새끼들은 이러냐 내가 빵에 갈 테니 니들 마음대로 해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를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D의 복부를 오른손으로 밀쳐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경찰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폭력 등 포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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