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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합543896
주식양도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3,4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여의도-신림 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주간사이고,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는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다.

나. 고려개발 주식회사는 남영건설을 포함한 13개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2009. 5.경 공동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협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본 사업단의 운영에 기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구성

1. 운영위원회는 회원사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임원들로 구성되며, 대표회사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표회사의 운영위원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 또는 실무추진팀의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3조(탈퇴) ① 본 사업단에 가입한 회원사는 원칙적으로 본 사업단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대표이사 명의의 탈퇴신청서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9조(운영위원회)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탈퇴한 회원사의 지분처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대표회사가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차순위자가 대표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단, 차순위자의 지분이 같을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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