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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7가합5473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G아파트형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입주사들이자 구분소유자들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총 79개의 호실에 61개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입주해 있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구성된 관리단인 피고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피고는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제정된 정관과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위 정관과 관리규약에는 이 사건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운영위원회 회장이 피고를 대표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의 정관 및 관리규약 [정 관] 제2장 총회 제5조(의장) 운영위원회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6조(결의) 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사 대표 또는 입주사 대표가 위임하는 자로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출석으로 그 출석자의 의결권 과반수에 의한다.

제3장 임원과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의 선임) 당 공단의 입주사 대표 또는 당 공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직계가족이나 입주사 대표 3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운영위원이 선출된 층은 운영위원회 회장을 겸할 수 없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결의)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합의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운영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회장) ① 운영위원회 회장은 당 공단을 대표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장은 과반수에 해당하는 입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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