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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5108783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 서울 중구 C 지상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D건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기간 2014. 10. 2.부터 38개월,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정한 월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4년 말경 신축ㆍ분양되었고, 위 건물 내 다수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E 등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입점상인들로부터 홍보비 등을 징수하고, 위 건물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위 건물 4, 5층 소유자이자 위 건물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입점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13. 운영위원회의 대표였던 G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G은 같은 해

5. 2.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서울 중구청장은 같은 해

7.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기존 F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2017. 12. 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상 임대인인 운영위원회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설립한 E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동일한 단체로 운영위원회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을 공제한 123,0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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