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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5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8:33 경부터 같은 날 08:53 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3 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식당에 들어가 다 른 손님들의 자리에 앉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고 계속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력 및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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