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8: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를 바닥에 뿌리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업무 방해의 수법과 정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