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 01:10 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강변 북로를 구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는 고속화 도로이고, 당시는 심야로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옆 차로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 인의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8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654,838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01:13 경 서울 마포구 F 부근 앞 강변 북로를 구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는 고속화 도로이고, 당시는 심야로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제 1 항 교통사고 후 급하게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6 세) 이 운전하는 H 택시를 앞지르기 하며 차로를 변경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