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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단1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여우고개 삼거리 앞 도로를 여우고개 쪽에서 문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밤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진입 차로의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우고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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