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 촌로 34길 29 소재 강변 북로를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야간이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로 굽은 도로에서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차량이 좌측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말리 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말리 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을 수리 견적 비 6,816,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 부 차량을 수리 견적 비 3,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