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 전 화성시 B 답 41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당초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1966. 5. 30.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처 E(2/29지분)과 자녀 원고(4/29지분), F(1/29지분), G(6/29지분), H(2/29지분), I(4/29지분), J(4/29지분), K(2/29지분), L(2/29지분) 및 M(2/29지분) 등이 위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나. C은 1991. 5. 24. 수원지방법원 N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I, J, L이 소유하던 합계 29분의 1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1991. 6. 15.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C은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비롯한 9필지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98머33141(97가단9648)(본소), 98머35833(97가단20041)(반소)]를 제기하여, 1998. 7. 21.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인 2,347㎡는 C이, 나머지 1753㎡는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각 소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C과 원고 등은 위 조정에 따라 1999. 4.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B 답 17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O 답 2347㎡로 분할하였고, C은 1999. 4. 26. 분할된 O 답 2347㎡에 대하여 1998. 7. 2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위 조정 성립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2007. 6. 14. 무렵까지도 등기부상으로는 C이 이 사건 지분을 보유하고,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C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