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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나511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순천시 C 도로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순천시 E 답 103㎡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35,08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29,299,860원{= 35,081,250원 × 522㎡ / (522㎡ 1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순천시 U 답 1,126평(이하 ‘분할 전 U 토지’라 한다)은 본래 V 소유인데, 위 토지에 대해 1941. 4. 12. 조선총독부고시 W로 O(노폭 15미터)의 도시계획결정(도로)이 있었다.

나. 이후 분할 전 U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유상매입하였고, 1955. 1. 22. U 답 532평(이하 ‘분할 후 U 토지’라 한다), X 답 436평, 이 사건 토지 답 158평의 3필지로 분할되었으며, 같은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1. 12. 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1961. 7. 3.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74. 6. 29.경 순천시 Q, R 일대 687,988㎡에 대하여 순천시 도시계획 P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그 사업에 포함되었다.

마. 피고는 1989. 1. 26. N(O) 확장지구 손실보상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서쪽에 위치한 순천시 E 답 103㎡(망인의 아들인 K의 공동상속인들 소유로, 이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들이기도 하다)에 관하여 1989. 3. 8. 보상비를 지급하였다.

바. 망인은 1968. 12.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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